1. 원고의 성격 및 게재범위
노인정신의학(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J Korean Geriatr Psythiatry)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의 공식학
술지로서 노인정신의학 및 연관분야와 관련된 독창성 있는 원고여야 하며, 연 2회(4월 30일, 10월 31일) 발행한다.
원고의 종류는 원저, 종설, 특집, 증례, 편집인의 글,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등으로 한다. 본 학회지의 투고규정은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Ann Intern Med 1997;126:36-47)에서 규정한 요건
에 따른다.
2. 원고의 심사 및 채택
간행위원장은 원고가 접수되면 1차적으로 투고규정 심사 후 적합한 원고에는 접수번호를 부여하고 저자에게 접수를 통
보한다. 만약 투고규정 등 일차 기준에 미흡하다면 원고는 심사를 실시하지 않고 저자에게 돌려보내게 된다. 접수된 원고
는 그 종류에 따라 해당 분야의 2인 이상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으며, 원고의 심사에 관한 절차는 ‘노인정신의학
논문심사규정’에 의해 진행한다.
심사 기준은 연구의 독창성, 연구결과의 중요성, 관련 분야에서의 학문적인 의미와 효과, 연구의 선명성, 의료윤리를 따
랐는지 등이다.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심사하게 된다. 심사 동안 저자에 대한 정보는 심사위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다. 심사하
는 원고가 심사위원 자신의 개인적 이익과 연관이 있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간행위원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원고의 게재 여부는 원고심사 후 간행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본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를 보류
하거나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편집 방침에 따라 간행위원회에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
칠 수 있다. 게재 결정 후 저자는 원고의 내용들이 들어 있는 파일들을 하나의 압축파일로 압축한 후 이메일로 첨부하여
간행위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메일에는 원고 제목, 제1저자, 이용한 워드 프로그램의 이름과 버전이 포함되어야 한다.
게재 후라도 중복게재, 자료조작 등 ‘노인정신의학’의 권위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게재를 취
소하고 저자의 해명이나 동의를 밟지 않고 이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한다.
3. 저자의 자격 및 이해 충돌
- 저자의 자격 및 책임
원고의 투고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및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및 간행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저자 중
최소한 한 명 이상은 교신저자로서 연구 착상 및 설계, 자료 확보, 연구 진행, 논문 내용 및 논문 발행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
해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주저자는 연구가 논문화되는 과정에 지대한 공헌을 해야 하며, 논문의 상당부분을 주도적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내용에 대해서 공적(公的)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
야 하며 다음의 3가지 기준을 다 만족하여야 한다.
- ㉮ 연구의 기본개념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수집, 분석과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 ㉯ 초고(草稿)를 작성(drafting)하거나 지적(知的)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선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여야 한다.
- ㉰ 최종원고의 내용 및 양식에 최종 승인하여야 한다.
단순한 연구 기금 조달, 연구원들에 대한 일반적인 지도 감독, 단순한 기계적 자료 수집 등의 기여만으로는 저자의 자격
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감사의 글에 언급할 수 있다
- 재정적 지원 및 이해충돌
연구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때에는 그 제공처를 밝혀야 하며, 원고의 주제와 관련된 특별한 경제적 이익 등 잠재적인 이
해 상충이 있을 때는 원고의 표지에 명시하여야 한다.
- 중복 및 이중게재
중복 및 이중게재는 원칙적으로 금한다. 단, 본지에 국문으로 실린 논문을 국외 학술지에 외국어로 게재하거나 국외 학
술지에 외국어로 게재된 논문을 본지에 국문으로 게재하려는 경우는 양쪽 학술지 편집인의 승인을 받고 이차 출판한 논
문 표제지의 각주에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타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명시한 경우는 가능하다.
4.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
윤리 규정 및 표절/중복게재/연구부정행위 등 모든 연구윤리와 연계되는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처리절차는 대한노인정
신의학회 윤리 규정을 따른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윤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제정한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http://kamje.or.kr/publishingethics.html)’을 따른다.
환자의 성명, 한글 및 영문 머리글자, 병록번호 등 환자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개인 정보는 어떤 형태로도 출판될 수
없다. 단, 환자 개인 정보가 과학적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환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환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
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명 동의를 받았음을 원고 내에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으로 취득한 동의서
(written informed consent)에 대한 내용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상시험인 경우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동물(포유동물 및 조류)인 경우, 실험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소속기관의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위원회에 의해 사전 승인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논문에 기재된 모든 동물 실
험 과정은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 등 관련 규정 및 소속 기관의 위원회 승인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의 대상이 동물(포유동물 및 조류)인 경우, 실험은 동물보호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설치된 소속기관의 동물실험윤리
위원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의 위원회에 의해 사전 승인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며, 논문에 기재된 모든 동물 실
험 과정은 동물보호법 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 등 관련 규정 및 소속 기관의 위원회 승인 사항을 준수하여 수행되었음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5. 저작권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저작권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가지며 원고 제출 시 모든 저자는 이에 대한 동
의를 정해진 양식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원고의 내용 및 형식
1) 일반적 사항
- - 원고는 윈도우즈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워드(.doc)로 작성하며 용지의 크기는 A4(210×297 mm)로 한다. 글자는 명조
체 계통의 12 포인트 크기로 좌측정렬을 하며 줄간격은 200%(double space)로 한다. 좌우 및 아래 여백은 3 cm, 윗 여
백은 3.5 cm로 한다. 서론부터 요약까지의 본문의 분량을 10쪽 내외로 하며 추가되는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공지한다.
모든 원고는 표지부터 순서대로 쪽수를 기록하고, 초록 이후의 원고 안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 - 원고는 윈도우즈 기반의 마이크로소프트워드(.doc)로 작성하며 용지의 크기는 A4(210×297 mm)로 한다. 글자는 명조
체 계통의 12 포인트 크기로 좌측정렬을 하며 줄간격은 200%(double space)로 한다. 좌우 및 아래 여백은 3 cm, 윗 여
백은 3.5 cm로 한다. 서론부터 요약까지의 본문의 분량을 10쪽 내외로 하며 추가되는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공지한다.
모든 원고는 표지부터 순서대로 쪽수를 기록하고, 초록 이후의 원고 안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2) 원고의 내용
- - 원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한다.
표지(title page) - 초록(abstract) - 서론(introduction) - 대상 및 방법(subjects and methods) - 결과(results) - 고찰
(discussion) -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 참고문헌(references) - 표 및 그림(table and figure) - 표 및 그림의 설명
(legends)
- - 종설인 경우 원고의 내용에 따라 대상 및 방법, 결과 항목을 제외할 수 있다.
- - 영문약어는 최소화하며 이를 처음 사용할 시에는 최초에 풀어쓴 후 괄호 안에 약어를 기입한다.
(예) Reserch Diagnostic Criteria(RDC)로 표기한 후 이후에는 RDC로 사용한다.
- - 약물의 성분명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내 상품명이 있는 경우는 한글 상품명으로 표기하여
도 무방하다. 단, 같은 약물명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최초 언급 시 한글 상품명을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영문명을 사
용하고 이후 모두 한글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다.
(예) 클로자릴(clozapine)은 기존의 항정신병 약물에 비해 추체외로 부작용이나 지연성 운동장애의 발생률 이 낮고 치
료불응성 정신분열병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클로자릴에 의해 발생하는 부작용의 종류
는 여러 가지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들에 대한 고유한 약리적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클로자릴은 도파민 수용체
중 D2 수용체보다 D1, D4 수용체에 더 큰 친화성을 가지고 있으며
(1) 논문표지
- 원고 표지는 표지와 속표지로 한다. 표지에는 다음 사항을 적는다.
- -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한글 및 영문 논문 제목을 적는다. 제목의 단어수가 한글 25자(공백포함), 영문 10단어
를 초과하면 난외제목을 달아야 한다.
- - 각 저자의 이름, 소속 기관의 이름 등을 한글 및 영문으로 표기하고 최종학위는 영문으로만 표기한다. 소속이 다른 저
자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저자의 이름에 괄호 없는 어깨번호를 하고 소속 기관을 번호 순으로 표기한다. 원고에
대한 통신 연락을 책임지는 저자 이름과 주소, 전송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적는다
- - 이전에 같은 내용으로 학술대회에 발표를 하였다면 그 일시와 학회명을 적는다.
- - 연구비, 실험 설비, 의약품의 제공자와 기타 형태의 후원자
- - 연구비, 실험 설비, 의약품의 제공자와 기타 형태의 후원자
- - 속표지에는 원고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원고의 제목만을 한글과 영문으로 기술한다. 저자의 이름, 소속 등은
일체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초록 및 주제어
- 초록은 200단어 이내의 영문으로 작성한다. 형태는 원저인 경우는 목적(Objective),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
론(Conclusion)으로 분리된 구조화된 형태로 하며, 종설과 증례인 경우에는 분리되지 않은 비구조화된 형태로 한다.
초록에서는 연구의 목적, 기본적인 연구 방법(연구 대상자 또는 사용 동물, 관찰 및 분석 방법), 중요한 소견(구체적인 자
료를 제시하고, 가능하면 그 통계학적 의의 검토) 및 중요한 결론을 적는다. 연구나 관찰에서 나타난 새롭고 중요한 사
항을 강조해야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또는 중심 구절, key phrase) 3~10개를 적는다.
- - 주제어는 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판 의학노인정신의학 투고규정
주제용어집에 적당한 단어가 없는 최근의 개념이나 용어에 대해서는 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제시하여도 된다.
(3) 서론(Introduction)
- 논문의 목적을 언급하고, 연구나 관찰의 근거를 요약한다. 참고문헌은 관계있는 것만 엄격히 골라 나열한다. 서론에는
논문 자료나 논문의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4) 대상 및 방법(Subjects and Methods)
- - 관찰 대상이나 실험 대상자(환자, 실험동물 및 대조군) 선정 방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 - 대상자의 연령, 성별, 및 기타 중요한 특징을 기재한다.
- - 연구의 대상이 사람인 경우 헬싱키 선언(Declaration of Helsinki)에 입각하여, 피험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충분히 설명하고,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으로 취득한 동
의서(written informed consent)를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 임상시험인 경우 연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음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 연구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 실험동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행한 처치를 제시하여야 하며, 실험 과정이 연
구기관의 임상시험 윤리위원회 또는 국가연구위원회 규정 혹은 법률을 지켰는지를 명시한다. 실험동물에 투여한 약물
의 종류, 용량 및 투여 경로와 시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 - 실험(또는 관찰) 방법, 장치나 기구(제조회사 이름과 주소를 괄호 속에 제시) 및 실험 과정은 다른 연구자가 결과를 재
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잘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기록한다. 출판된 방법이지만 잘 알려
지지는 않은 방법인 경우 참고문헌을 달고 짧게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했거나 새롭다고 할 정도로 변형시켜 사
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그 방법의 한계를 평가해야 한다. 사용한 약품과 화학물질은 각각의 일반명,
용량, 투입방법을 포함하여 모두 제시한다.
- - 성(sex ; 생물학적 요인을 보고 할 때)과 성(gender ; 정체성, 심리 사회적 또는 문화적 요인)이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
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 참여자의 성별 및 성별, 동물 또는 세포의 성별을 보고하고 성별을 결
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한쪽 성별과 같이 독점적인 집단이 포함된 연구가 수행된 경우 저자
는 명백한 경우(예 : 전립선암)를 제외하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저자는 인종 또는 민족을 어떻게 결정했는
지 정의하고 관련성을 정당화해야 한다.
(5) 결과(Results)
- 연구의 결과를 본문, 표, 삽화를 이용하여 논리적 순서에 맞게 제시한다. 표나 삽화의 자료 전부를 본문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관찰한 중요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6) 고찰(Discussion)
-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그리고 결과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강조한다.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연구 자료를 반복
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고찰 항목에는 연구소견의 의미, 그 의미의 한계, 그리고 장래 연구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시
킨다. 관찰 결과를 다른 유사한 연구와 비교한다.
(7) 감사의 글(Acknowledgments)에 이름을 거명할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8) 참고문헌(References)
- -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에 나타난 것만 인용할 것이며, 50개 이내로 한다(단,
종설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노인정신의학’의 논문을 참고문헌으로 적극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 - 본문에서는 인용한 순서에 따라 어깨번호를 붙인다. 어깨번호는 쉼표로서 구분(띄어쓰기는 하지 않음)하며 3개 이상
의 연속된 숫자는 ‘-’를 이용할 수 있고, 문장을 인용할 때 쉼표( , )와 마침표( . ) 다음에 참고문헌 어깨번호를 기입한
다. 같은 문장을 인용한 동일저자의 경우 연도순으로 나열하며 다른 저자의 경우는 가나다순과 ABC순으로 한다.
- - 본문 중 저자명의 표기는 2명까지는 모두 표기하고 3명 이상은 제1저자만 표기하고 등을 붙인다.
- - 표와 그림설명에만 인용한 참고문헌은 그 표와 그림설명이 본문에서 처음 나타난 순서에 따라 표시한다.
- - 초록에는 참고문헌을 표기하지 않는다.
- - 참고문헌에서의 표기
- ㉮ 참고문헌의 표기방식은 “저자. 논문제목. 잡지명 연도;권:시작쪽-끝쪽.”을 기본으로 한다.
- ㉯ 인용 논문의 제목 중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하고, 부제목이 있는 경우 쌍점(:)을 붙인 후 소문자로 기재하며 제목 뒤에
는 마침표(.)로 표시하며, 연도를 표시한 후 쌍반점(;)으로 붙여서 구분 후, 권:시작쪽-끝쪽의 순으로 한다.
- ㉰ 저자의 경우 6인 이내의 경우 모두 기재하고, 7인 이상은 6인까지 기재한 후 et al.을 붙이며, 저자명은 last name은
다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붙여 쓰고 initial에는 마침표( . )를 사용하지 않는다. 저
자명 사이에는 쉼표( , )로 구분하고, 마지막 저자명 또는 et al의 뒤에는 마침표( . )를 찍는다. 별책 혹은 부록으로 발
간된 책자는 권수 호에 괄호를 넣고 별책 권을 표기한다.
- ㉱ 잡지명은 “List of Journals Indexed in Index Medicus”에 의거 약어로 기재한다.
(예) 1) Virkkunen M, Pentinen H. Serum cholesterol in aggressive conduct disorder: a preliminary study. Biol Psychiatry 1984;19:435-9.
2) Chae JH, Lee KU, Shin YK, Bahk WM, Jun TY, Kim KS, et al. Comparison of side effect profiles between mirtazapine and selective serotonin reuptake inhibitors: a naturalistic setting. Korean J Psychopharmacol 2004;15:
30-6.
- ㉲ 단행본, 책 안의 chapter, 학회의 proceeding 등의 경우 아래의 예에 따른다.
(예) 개인 저자
1) Levitan IB, Kaczmarek LK. The neuron.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1997.
2) 민성길. 임상정신약리학. 서울: 중앙문화사;2003. p.23-7.
(예) 편집인이 저자인 경우
1) Norman IJ, Redfern SJ, editors. Mental health care for elderly people. New York: Churchill Livingstone;1996.
(예) 책의 단원
1) Herd JA. Physiological basis for behavioral influences in arteriosclerosis. In: Demberoski TM, Schmidt TH,
Blumchen G, editors. Behavioral basis of coronary heart disease. Basel: Karger;1983. p.304-64.
- ㉳ 아직 출간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논문이름 연도. [In press]의 순으로 기재한다.
(예) 1) Leshner AI. Molecular mechanisms of cocaine addiction. N Eng J Med 2013. [In press]
- ㉴ 전자 자료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1) Loyola Notre Dame Library. Available from: http://www.loyola.edu/library/REF/PsycINFO.htm. Accessed
January 16, 2010.
(9) 표, 사진, 그림
- - 각각의 표나 그림은 독립된 면을 사용하며 한 면을 넘지 않아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한다.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 각각의 표나 그림은 독립된 면을 사용하며 한 면을 넘지 않아야 하며 영문으로 작성한다.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 표에는 가로선과 세로선을 넣지 않고 작성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인다.
- - 도표의 제목은 상단에 영문으로 표기한다. 내용은 영문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하며, 표의 제목을 명료하게 절 혹은 구의 형태로 기술한다. 제목에는 원칙적으로 약어를 넣을 수 없다. 약어는 설명(legend)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 - 그래프는 의미가 상실되지 않는 충분한 크기여야 하며 막대그래프인 경우 막대의 표시는 흑백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 표나 그림의 번호는 본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 - 약어 사용 시 해당표의 하단에 풀어서 설명한다.
- - 기호 사용 시 *, †, ‡, §, ∥, ¶, **, ††, ‡‡의 순으로 하며 이를 하단 각주에 설명한다.
- - 표나 그림의 시작은 ‘Table 1.’, ‘Figure 1.’ 등으로 시작하며 본문에서도 인용할 때는 (Table 1), (Fig. 1) 등으로 영문 기
술한다.
- - 그림/사진은 디지털화된 경우 300dpi 이상의 해상도가 있어 선명하여야 하고, jpg, tif의 형식으로 제출한다. 여러 장
의 사진인 경우에는 ppt파일의 형식으로 위치와 순서를 표기해서 제출한다.
(10) 종설, 증례, 서평, 특집,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 종설, 증례, 서평, 특집, 편집인에게 보내 는 글 중 표지,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및 사진, 그림관련 사항은 원저와 동일하
다. 본론은 자유형식으로 작성하며 원고의 작성 중 자료 수집이 있었던 경우 그 과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종설, 특집,
증례의 경우 자유 형식의 영문 초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서평의 경우 대상 책자를 먼저 편집인에게 보내야 하며, 편
집인과 직접 상의 후에 게재한다.
7. 원고의 제출
- 빠른 심사를 위해 http://submission.kagp.or.kr을 통해 투고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편집위원회 팩스 및 전자메일을 이
용한다. 수정 원고 제출 시에도 같은 방법을 이용한다.
- 게재 동의서 : ‘논문의 내용, 도표 및 그림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가 가진다.’는 저작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위해 원고를 보낼 때 모든 저자가 서명 날인한 저작권 이양을 동의하는 ‘게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게
재 동의서’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논문 접수시 점검사항 : 각 항목에 대하여 표시를 하여 게재 동의서와 함께 제출한다. ‘논문 접수 시 점검 사항’은 노인
정신의학 투고규정,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
- 일단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제1저자 또는 책임저자를 바꾸거나 공저자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없다.
- 이미 출판된 자료 및 출판중(in press)이거나 미발간된 투고 중 자료(unpublished observation)를 사용하는 경우와 개인
서신(personal communication)을 통해 얻은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는 저자나 정보제공자로부터 “인용 허가서”나 “동의
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 게재료 : 저자는 원고에 대한 소정의 게재료와 별책비용을 부담한다.
- KCI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지
* 본 투고규정은 2019년 4월 22일 이후로 적용된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간행위원회 연락처 및 투고처
주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71 LG 서초에클라트 1520호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간행위원회 위원장 추일한
이 메 일: kagp.kci@gmail.com
홈페이지: www.kagp.or.kr
전 화: 02-6203-2595 / 팩 스: 02-6203-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