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Geriatric Psychiatry

노인정신의학

pISSN 1226-6329 / eISSN 2733-4600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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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리규정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
개정: 2021년 4월 16일 개정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출판 윤리규정은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노인정신의학’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 자 논문 등을 제출하거나, 이를 심사, 평가, 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상) 본 규정은 ‘노인정신의학’에 제출된 논문, 기고문, 편지, 기타 관련 자료 및 제반 문건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 과의 보고 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각각의 예와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1. 가.연구윤리(research ethics) : 연구 수행에서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포괄적으로 출판윤리도 포함되며, 날조 및 변조와 표절에 관한 사항, 생명윤리와 동의서에 관한 사항, 자료의 분석과 표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
  2. 나.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 : 연구 결과물의 출판 진실성과 관련된 윤리로 저자됨, 이해관계, 중복출판, 심사와 편집 과정에서의 윤리사항 등을 포함.
  3. 다. 날조(fabrication) : 존재하지 않는 기록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
  4. 라.변조(falsification) : 연구를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선택적으로 변경하거나 자료의 통계 분석에서 불확실한 것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5. 마.이중(중복)게재(duplicate or redundant or overlapping publication) :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 부분이 겹치 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자기표절, 분할출간, 덧붙이기출간도 포함되며, 이차게재와는 다른 개념임.
  6. 바.덧붙이기출간(imalas publication) : 출판된 논문에 증례 수를 늘려 같은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로 이중 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7. 사.분할출간(salami publication) :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판 단위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논문을 출간 하는 경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8. 아.자기표절(self plagiarism) : 이미 출판된 자기 논문의 내용 일부, 표, 그림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경 우로 이중게재의 일종으로 간주함.
  9. 자. 표절(plagiarism) : 타인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10. 차.이차게재(secondary publication) : 비슷한 연구 결과물을 서로 다른 출판물에 이중게재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중 게재와 달리 ‘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에 기술된 6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11. 카.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 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사람 또는 기관이 특정 논문에 재정적인 이익이 걸려 있거 나 사적인 특별한 관련이 있는 경우.
  12. 타.저자자격(authorship) :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을 한 사람.
  13. 파.논문철회(withdrawal) : 저자가 제출한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로 학술지에 이미 게재 되어 발간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음.
  14. 하.논문취소(retraction) : 출판된 논문에서 과학적인 부정행위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향후 연구 자료로 활용되 지 않도록 논문을 관련 데이터에서 삭제하고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함.
[연구윤리]

제4조 (피험자, 연구진행) 인간을 피험자로 한 모든 연구는 논문의 ‘방법’ 부분에서 해당 연구의 피험자 모집과 연구진행 이 다음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가.연구에 참여한 모든 피험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 을 들은 후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연구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나.피험자가 연구에 참여를 결정한 경우 동의는 반드시 자필서명을 동반한 서면동의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3. 다.연구에 대한 서면동의, 연구과정 등 모든 연구절차는 교신저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기관윤리위원회(IRB)의 심 의를 통과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4. 라.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2항 혹은 3항의 생명윤리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미비 한 논문은 ‘노인정신의학’에 게재될 수 없으며 편집위원회는 투고단계에서 해당논문을 거부한다.

제5조 (날조, 변조, 표절) 연구자는 자신이 ‘노인정신의학’에 제출한 연구 논문, 기고문, 편지 등의 문헌들이 날조, 변조, 표절 등과 같은 연구윤리에 위반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출판윤리]

제6조 (저자자격) 저자는 논문에 있어서 간행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1. 가.간행위원회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에 대한 의혹이 있거나, 부정에 관한 제보가 들어왔을 때, 나열한 저자들이 연구에서 무엇을 하였는지 요구할 수 있다. 모든 원고는 표지부터 순서대로 쪽수를 기록하고, 초록 이후의 원고 안에는 저자의 성명이나 소속을 기록하지 않는다.
  2. 나.학술지 게재를 허가한 후 ‘저자추가’ 또는 ‘저자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간행위원회는 해당 저자가 논문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밝히는 문건과 기존 저자들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이해관계)

  1. 가. 연구자는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친 재정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특별한 이해관련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2. 나. 연구자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이하 ‘특수관계인’)의 논문 참여에 따라 사적 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소속 기관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다. 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는 논문 투고시 특수관계인이 공동저자로 참여하게 된 사유를 본 학회지에 소명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부정행위와 동일하게 심의처리하며, 그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경우 간행위원회는 논문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4. 라. 간행위원회는 특수관계인 논문 투고 시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를 연구자로부터 확보한다.
  5. 마. 기타 사항은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2020.04.10., 개정판)을 준수한다.

제8조 (중복출판과 오류)

  1. 가. 연구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 논문이 다른 잡지에 실리지 않았고 논문이 채택된 후에도 다른 잡지에 제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야 한다.
  2. 나. 연구자는 이차게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간행위원회에 이를 먼저 밝혀야 한다. 이차게재 이외의 이중게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3. 다. 허용되지 않는 이중게재에는 ‘덧붙이기출간’, ‘자기표절’, ‘분할출간’이 포함된다.
  4. 라. 연구자는 자신의 논문에서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내용 수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심각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는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논문 철회를 하여야 한다.
[심사자윤리]

제9조 (심사자윤리)

  1. 가. 심사자는 간행위원과 전문 심사자(peer reviewer)를 모두 포함한다.
  2. 나. 심사자는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논문 연구자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3. 다. 간행위원은 독자, 저자 또는 전문 심사자에게 보내는 편지나 전자 우편을 최대한 정중하고, 간략하고, 명확하게 써야 하며, 게재 거부를 통지할 때도 그것이 저자 개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원고가 본 학술지 게재에 적 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라는 점을 정중하게 지적하고 저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라. 심사자는 의뢰 받은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마. 심사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간행위원장은 간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심사 및 편집 업무 배제 또는 일정기간 본 학회지 투고 금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제10조 (이해관계)

  1. 가. 심사자는 심사 의뢰 받은 논문을 이해관계를 떠나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며,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여 평가 결 과를 기술하여야 한다.
  2. 나. 심사자의 논문 심사에 영향을 주는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관계, 이익 경쟁과 같은 사적인 관계, 연구경쟁과 지적인 관심사가 있다. 이를 반드시 고지하여야 한다.
  3. 다. 간행위원이나 전문 심사자 중의 누구라도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연루된 논문이 있는 경우 판정에 관여하지 않아 야 한다.

제11조 (심사의뢰)

  1. 전문 심사자에게 원고를 의뢰할 때 전문 심사자가 해당 원고 또는 저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비밀서약)

  1. 가. 심사자는 심사대상 논문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평가를 위해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 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지 말아야 한다.
  2. 나. 간행위원은 윤리위반에 대한 신고자의 신분을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3. 다. 윤리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결정 이외에 연구자 신분과 결정 과정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윤리위반에 대한 처리]

제13조 (조사위원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간행위원회는 이 규정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 거나 혹은 의심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가. 조사위원회의 장은 간행위원장이 된다.
  2. 나. 조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3. 다. 조사위원 중 2인은 위원장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간행위원회 간행위원 중 2인을 선임하며 조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2인은 관련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선임한다.
  4. 라. 조사위원회는 제보 후 1달 이내에 구성되어야 하며 조사는 위원회 구성 후 2달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마.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논문은 ‘노인정신의학’에서 강제 철회되며, 해당사실을 학회 홈페이 지에 공지하고,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한다. 아울러 해당논문의 교신저자와 제1저자는 향후 3년간 ‘노인정신의학’에 대한 투고를 금지한다.
  6. 바.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진학 관련 학교, 연구 관련기관 등)에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4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1. 가.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관련된 사실 또는 증거를 ‘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나.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3. 다.‘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 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라.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5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가.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 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 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나.‘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다.‘노인정신의학 간행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혐의를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부 칙]

제16조 (개정 또는 폐지) 규정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대노인정신의학회 상 임이사회의 통과에 의해 시행한다.

제17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간행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 이 규정은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